
금융투자협회는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약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용거래시 고객이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을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만큼 처분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신용거래약관 상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금투협은 ▲임의상환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 약관을 명시해 자세히 기재하고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적도록 하며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