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진해운이 유럽(구주)지역 법인 정리 방안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1일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회사 측이 요청한 정리 방안에 대한 허가를 이날 승인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