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원장은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공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 의원은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날 개장 후 다른 제약회사와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했다”며 “30일 공시된 계약해지 정보가 나오기 전인 9시 29분까지 잘못된 공시에 속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피해액은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아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공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 공시는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위는 제약사들처럼 기술 이전 등으로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한해 관련 사항을 자율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