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로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금감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를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됐다.
채 의원은 2015년 상장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에 불과해 상장회사의 4%만이 감리를 받아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상장회사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면 회계 분식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보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 권한 부여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