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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매제한 위반’ 증권사 직원 22명 적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10 16:09

정직·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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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매제한 위반’ 증권사 직원 22명 적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5년간 총 187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자기매매를 하다 적발돼 위반자수는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22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임직원 매매제한 내부규정 개정 이후 각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보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매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증권사 직원은 22명이었다. 이들 중 면직은 한 명도 없었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은 17.7%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매매제한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14년 103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7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권사 직원이 자기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자기매매는 2008년까지 금지됐지만 2009년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주식매수 주문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한 바 있다.

2013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감원 조직 외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발족했다.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시켰지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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