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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10-05 14:53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모두 지급…14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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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동부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달 27일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140억원(119건)을 주기로 했다. 이중 소멸시효 2년을 넘긴 금액은 123억원(99건) 수준이다.

동부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대법원 판결(30일)이 나오기 사흘 전이다.

이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지난 2월 기준 140억원 정도이며, 이중 90%에 해당하는 123억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이다. 동부생명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140억원 전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돌려주기로 결정한 보험사는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흥국생명, PCA생명에 이어 동부생명까지 8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사는 아직 없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6곳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금융감독원은 1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지도했고, 7개사는 이를 따랐으나 나머지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버텨왔다. 이중 동부생명이 대법원 판결 전에 지급결정을 내린 것이다.

남은 6개 보험사가 얼마나 버틸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행정 제제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부터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현재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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