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6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93개 부보금융회사에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9월 29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150명이 전국 300개(샘플 선정) 금융회사 영업점을 일시에 방문하여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입 초기임에도 대부분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영업점(27개 영업점, 45건 위반)에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또는 구 자료 사용, 예금자보호안내문 임의변경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확인 의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