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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임시 주총서 주식교환 안건 통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04 11:43 최종수정 : 2016-10-04 14:44

현대증권 주식 11월 1일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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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4일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 2016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과의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현대증권은 4일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 2016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금융과의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의 주식 교환 안건이 통과됐다.

현대증권은 4일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 2016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대증권과 KB금융의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식교환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거친 결과 출석주식수 1억6740만9401주 중 찬성이 1억5449만8099주, 반대가 1291만1302주로, 출석주식수 대비 92.3%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식교환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를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8월초 이사회에서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통한 100% 자회사 전환을 결의했으며, 이를 통해 KB금융그룹과의 향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식교환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현대증권 주식은 11월 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후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기존 100%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은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 절차를 진행한다.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은 “증권사 하나의 영업망 가지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KB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약 40만고객을 더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증권 일부 소액주주들과 노동조합은 KB금융과의 합병비율이 불리하다며, 주식교환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번 주총은 7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며 “현대증권의 청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주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부당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한 소액주주는 “주식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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