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파기 건 공시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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