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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계층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 금리 우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9-26 15:22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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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를 최대 1.2%P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채무를 연체해도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개선방안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 원금감면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90%까지 확대 적용한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 후 지원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감면율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공적채무조정 연계도 강화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의정부 4곳에서 전국까지 확대 추진한다. Fast-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120만원)을 감면받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약계층 뿐 아니라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회생 및 파산이 필요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정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SMS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된다.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업무를 윝가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한다.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성과수수료 체계도 개편된다. 앞으로 신용정보사가 동일 유형 과잉 추심을 반복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민원발생·조치결과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패널티 반영 비율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를 실시한다. 매각 후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검사한다. 하반기 중 추심회사 3개, 저축은행 3개, 카드사 8개 등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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