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물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었다. 부동산과 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과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했다. 또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 에 대해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실물펀드의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혹은 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의 차등화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요건과 절차를 쉽게 하고 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역시 도입된다.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를 초과해 투자할 시 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이밖에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풀 구조 설계에 관한 일부 규제를 풀 계획이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이 생긴 세입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펀드로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안이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