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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부동산·SOC 등 실물투자 손쉽게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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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5 23:10 최종수정 : 2016-09-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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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물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었다. 부동산과 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과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했다. 또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 에 대해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실물펀드의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혹은 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의 차등화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요건과 절차를 쉽게 하고 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역시 도입된다.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를 초과해 투자할 시 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이밖에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풀 구조 설계에 관한 일부 규제를 풀 계획이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이 생긴 세입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펀드로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안이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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