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경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5% 높이고 고정보증료율 0.1%를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운전자금 5억원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은 0.1%가 적용 된다. 대상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을 지원한다.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0.5%p의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도 지진피해 기업, 개인에 금융지원을 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담보 포함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지진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협회에 상담하려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