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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협회·비영리법인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9-21 21:4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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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금융협회,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가능해진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도 1000여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은 감안해 금융협회, 금융지주 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자를 허용했다. 다양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사로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도 협약체결이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협약체결 기관이 3650개에서 48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대상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협약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페신관서는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절차도 마련됐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건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개인채무자의 재산·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춘 경우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쟇나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했다.

햇살론 보증계정도 구체화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출연요율·기간 등을 구체화했으며, 2차 햇살론 보증재원(9000억원)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을 규정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사용금지 대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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