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임직원 대표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보는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전 임직원 결의대회'에 참여,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청렴 및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전체 임직원이 현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서 곽범국 사장은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체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사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밝혔다.
예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