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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가맹점 사업자 혜택 카드 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1 16:07

엠앤서비스 제휴협약

△김두현 앰엔서비스 대표이사(왼쪽)와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카드

△김두현 앰엔서비스 대표이사(왼쪽)와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카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가 가맹점 사업자 혜택 특화 카드 출시한다.

하나카드는 지난 20일 엠앤서비스 주식회사와 가맹점 사업주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CAT/POS) 구매부담 경감을 위한 대박 Business 제휴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박 Business 제휴카드'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

엠앤서비스의 온라인 유통몰 '비즈메이트'를 통해 결제단말기(CAT/POS) 및 사인패드, 모니터 등의 부속품을 '대박 Business 카드'로 구매할 경우, 24개월에 5.9% 또는 36개월 7.0%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확정이자로 청구하는 저금리의 할부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결제단말기를 할부로 이용했을 때의 절반 이하의 저금리 혜택이다.

결제단말기 할부서비스를 이용시 지난 달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최대 3만원까지 청구할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난 달 50만원 이상 카드를 이용한 경우 SK주유소에서 주유금액 월 최대 30만원까지 리터당 50원씩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부가세환급 편의 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카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풍재 하나카드 제휴영업팀장은 "새롭게 창업하시는 가맹점 사업주들의 사업번창을 기원하고, 사업경비절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대박 Business카드'를 기획하였다"며 "앞으로도 하나카드와 엠앤서비스가 협력하여 가맹점 사업주들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드리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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