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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담당 인원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악된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609곳이다. 화주 정보는 금융위, 금감원,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이 협력업체, 화주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은 17건이며 이중 12건(50억원)에 대해 지원이 완료됐다. 상환 유예·만기연장은 8건(287억원) 요청됐다.
기재부·해수부·금융위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는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는 원칙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선적 화물을 내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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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