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M&A 정상화 정책토론회는 현행법상 M&A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원종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국장,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이성우 동아대학교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분식회계에 대한 원성이 뜨겁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공정한 거래행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M&A 업무를 할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과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에 맞춰 박용진 의원은 관련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M&A 업무의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의 올바른 규칙을 정립해 중개시장의 저변을 넓힌다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M&A 중개는 타인을 위해 주식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M&A중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법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현재 M&A 업무와 관련해 이해상충 방지와 내부자 거래 통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