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앞서 5일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방문조사 요청과 함께 주치의 소견서를 보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 소환 대신 방문 조사를 원한다”며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7일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을 찾아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주치의 또한 만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살핀 후 그를 소환할지 아니면 방문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총수 일가가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 6000억 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서 씨는 일본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의 계속된 소환 통보에도 귀국을 미루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여권 무효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을 개시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