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50)씨는 거액의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홍씨는 18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규정을 맞추려고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과세당국이 이 명의신탁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거액의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홍씨 뿐이 아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최모(45)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3억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최씨는 법인을 설립할 때 직원 A씨의 명의를 빌렸다. 2년 전 A씨가 퇴사하면서 주식을 돌려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이다.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곤 했다.
적지 않은 회사가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과세 통보를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세금을 내고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국은 법인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주식변동도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분별한 뒤 과세한다.
이미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해지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주식 이동과 매매, 증여, 소송 등의 방법 가운데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선택한다.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관해 세 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 및 기타 법인정관을 활용해 2차 세 부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영전문 컨설팅 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어쩔 수 없이 신탁한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을 껴안고 있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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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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