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매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을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 공사 소속 변호사의 전문지식 재능기부 활동 및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복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상담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7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고민(상속, 부양, 대여금 상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유용한 금융정보 등도 안내했다.
향후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