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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서미경 6000억원대 ‘조세포탈’ 사상최대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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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5 17:42

탈세 위해 유령회사 4곳 설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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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검찰이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 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이는 대기업에서 벌어진 조세포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 재산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탈루 정황이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서 씨 모녀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겼다. 이들에게 물려준 지분 규모는 6.2%이며, 지분 1%의 가격은 1500억~1600억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과 서 씨 모녀·신 이사장은 이 같은 지분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홍콩을 비롯한 국가에 유령회사 4곳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서 씨 모녀·신 이사장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했다.

수사부는 롯데 일가의 유령회사 설립에 개입한 법무법인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증여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일 롯데 오너가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증여와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검찰은 서 씨 모녀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탈세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모녀·신 이사장에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지분이 ‘증여’ 형식으로 넘어간 데에서 증여세 포탈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탈세액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편 서 씨 모녀는 이번 탈세의혹 뿐 아니라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거래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려왔다.

서 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원실업의 경우 롯데시네마 서울과 수도권 매장 운영권을 독점, 연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유원실업은 다른 점포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수료를 내고 영등포 롯데 민자 역사 내 식당과 엔제리너스 카페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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