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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검사 확대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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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4 15:26

14개 보험사 미지급금 24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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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검사 확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5주간의 현장검사를 지난주 끝마쳤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를 3주 동안 검사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2주일 연장하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향후 8월 말에서 9월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급 결정이 났음에도 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이 경과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들이 많아졌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생보사들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텨 왔다.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실시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2003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330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로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한다.

보험사들은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이 더해지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 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 한화·알리안츠생명 등이 후속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조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며 “다른 회사와 관계된 소멸시효 2년 이후 청구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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