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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1965억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6 08:06

미지급금 환급 제도 개선 예정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중앙회 4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1965억으로 환급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은 1965억원, 환급대상자 수는 178만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도 그동안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조합도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조합원들이 미처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조합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합원이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미지급금 환급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시 처리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방법, 미수령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모든 업권에서 우편과 SMS로 통지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기간이 2년 또는 3년 단기로 정해져 있고 상호금융업권별로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존 제도도 상호금융업권 간 상이한 규정을 통일할 계획이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하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 미청구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입금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합원 가입시에 출자금 환급시기와 환급절차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실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그 외 금융감독원은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합원이 창구 방문시 창구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조치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미지급금 내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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