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화웨이의 화웨이의 대표 제품인 '메이트8'(Mate 8), ‘아너’(honor) 등 일부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인 헝통다백화유한공사를 대상으로 기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IP법원에 제출한 공지문을 통해 두 회사가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허락 등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액수는 1억6100만 위안으로 원화로 약 274억원이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 기기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권 다수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다른 특허권 보유자들과는 공정한 기술 특허사용계약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경우에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5월과 7월 초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4세대(4G)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와 ‘갤럭시S7’ 등 총 16개 제품을 문제 삼았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