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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내년 세제 개편 민생에 초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2 09:45

일자리와 투자 늘리고 서민 부담 줄이는 방향
기재부-새누리당,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

△유일호(왼쪽 네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림(왼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왼쪽 네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림(왼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 서민의 세입 부담을 덜고 11대 신산업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기업의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해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여건 등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1일) 논의된 사항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 될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둘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행 세액공제는 30만원인데 이걸 더 확대해달라"고 전했다. 국회에서 관련된 특위가 생겼고, 여당 역시 의지가 있는 만큼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새누리당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산정방식을 개편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해운 기업은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일반 기업과 같이 영업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에 혜택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 혜택은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세회피 대책으로 통계를 정비하는 계획을 서둘러 시행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1인당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추가로 늘리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또 미세먼지 후속대책으로 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더 쓸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올해 25개 공제제도 중 일부 제도가 일몰된다"면서 "연장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공제제도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일몰연장을 요청한 공제제도는 △경차 유류세환급 특례제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이 밖에 △청년과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중견기업 신성장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의 장려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논의 여부를 묻자 "오늘 논의를 안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면 피해는 개인에게 전가된다"며 "소득세를 올리는 게 효과가 있지 법인세 인상은 해외 및 국내 추세와 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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