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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력 25%가 민간기관서 파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7-20 17:10

민병두 “이해당사자 파견은 부적절" 지적
정보유출 우려… 비밀유지 등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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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가 직원의 25%를 민간 기관으로 부터 차출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 파견직 중에는 금융위원회 이해 당사자인 금융관련 협회 인원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민간인력 파견 현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직원 81명이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현원은 259명이고 외부기관 파견인력이 81명이다. 현원과 파견 인력을 포함한 금융위 전체 직원이 340명임을 감안하면 25% 가량이 민간파견 인원이다.

파견 기관별 인원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19명, 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중소기업은행 3명 등이다. <표 참조>

민간 기관 중에는 금융 관려 협회인 금융투자협회가 4명, 생명보험협회 2명,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각 1명씩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들 외부인력들은 금융위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등의 민간인력들이 그 동안 직무관련 정보와 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다"며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수의 민간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외부 민간인력이 공무원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달 15일 이들도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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