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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거래 온라인서 처리 가능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7-11 14:31

금감원,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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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3층 브리핑실에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3층 브리핑실에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1.주부 A씨는 2년전 은행 영업점에서 든 적금 만기가 돌아와 온라인으로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지를 할 수 없었다.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무조건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받고, 새로 계좌를 틀 수도 있는 세상인데 간단한 해지가 안된다니. 아이 돌보느라 영업점 갈 시간이 없는 주부 B씨는 어렵게 아이를 맡기고 은행에 들를 수밖에 없었다.(금융소비자 간담회,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 통한 국민제안 등에 올라온 사례 재구성)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등이 개선된다. 일례로 금융상품 상담과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품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협회,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 등 권역별 TF를 구성해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부터 해지까지 온라인으로 해결

우선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도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영업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한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거래절차 중단 때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저장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전환이 가능하도록 거래기반을 구현토록 했다.

오프라인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서식도 개선해 필수적인 동의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은행 여신거래땐 6장 내외의 서류에 정보제공 동의를 8번, 서명만 3번이나 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 설명자료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통·폐합해 분량 축소를 추진한다. 개별협회에서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안내자료서 '중요안내'와 '일반안내' 구분

권역별 금융소비자 안내자료를 서면이나 이메일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중요안내'와 '일반안내'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가령 가입, 만기 등 계약상태와 관련한 중요 안내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매체 중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설명 또는 제공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 일반안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안내하는 식이다.

또 지난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은행 등으로 이용기관이 제한돼 있고, 공유정보도 148종 중 49종에 불과하다. 이용기관과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거래 때 주소, 연락처 등 자필 기재항목도 줄인다. 고객 동의시 동일 지주그룹내 계열사 등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거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동의서식 간소화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중요한 사항 확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금융감독원·유관 금융협회·금융회사로 구성된 권역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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