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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사 담합 적용 어렵다’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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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0 13:54

보험연구원 “실손 표준약관 개정은 범정부적 노력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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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사 담합 적용 어렵다’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일부 시술이 보장에서 제외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보험사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의 공동행위 관련 쟁점’ 보고서를 통해 “표준약관 변경은 금융감독 목적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그 취지 내에서 보험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 보장에서 제외되자 개원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사업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개별 법령의 취지 내에서 이뤄지는 필요 최소한의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약관 변경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과 정책방향이 일치한다”며 “이 같은 취지 안에서 보험사가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손해보험사들의 긴급출동 폐지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험업법에서 인정한 상호협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가 추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이 의사교환이나 합의 내용을 감독당국에 청원하는 경우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행정당국 또는 감독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표준약관 변경의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약관 변경 이전의 단순한 청원행위만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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