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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삼성·교보생명, 자살보험금 갈등 심화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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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8 17:54

이달 중순까지 예정 현장검사...더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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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에 나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해사망 특약과 주계약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현장검사에 나서 이달 중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재해사망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에서 보장한 자살보험금 규모와 지연이자가 바르게 계산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더 불어나게 된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대형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3일에는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최종 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기다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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