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였던 김 모 씨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한 이후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일은 처음이다.
김 전 재무이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롯데케미칼의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이를 통해 법인세 220억 원을 비롯한 27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기는 신동빈닫기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이 장부에만 기재된 허위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냈다.
검찰은 김 전 재무이사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김 전 재무이사 구속 기소는 일본 롯데물산의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롯데케미칼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일본 주주들의 반대로 거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에 검찰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승리한 신 회장의 결단만 있으면 일본계열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과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이 관여한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해외 비자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놓고 200억 원대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신 회장에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