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개사는 보험을 유치할 때와 같이 보험이 만료되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효와는 관계가 없다”며 “대주주가 임명한 임원진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운용해 추가 수익을 얻고, 대주주가 주주총회 결의로 수익을 배당받아간 것”이라며 14개 생보사 임원과 대주주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3일에는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최종 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