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30억 원대의 배임수재와 40억 원대의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40년간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쇼핑·대홍기획 등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 이사로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 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장과 매장관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과 매장 재배치 청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소유의 회사인 BNF통상을 통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인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이 아닌 또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G사 등도 BNF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녀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의 소환 과정에서 BNF통상의 자금 수십억 원이 급여 명목으로 신 이사장의 딸들에 흘러 들어간 단서를 추가 확보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체의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의 금액을 받았으며, 검찰은 신 이사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