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급여소득자는 6개월 이상 재직자로 연소득 2000만원 이상, 1년이상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 1회이상 연금소득자는 연소득 1200만웍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도는 최고 2000만원이며, 상환방법은 최대 5년 만기로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기업은행은 서울보증보험(SGI)에 전산으로 보증을 요청하고 SGI의 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고객, 상환능력은 있으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 등 중신용자 고객들이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