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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명칭 도용 못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7-05 15:05

금융사 ‘햇쌀론’ 사용시 과태료(1000만원) 부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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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가 햇쌀론, 미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층이 없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감독규정을 보면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감독규정에는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와 체신관서는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융위는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총액과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명확히 했다.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은 9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농업 협동조합이 3473억원, 수산업 협동조합이 300억원, 상호저축은행이 1800억원, 새마을금고가 2126억원, 신용협동조합이 1226억원, 산림조합이 75억원 등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신복위와의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8월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 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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