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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숨겨 챙긴 보험금 1년 간 17억 누수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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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5 13:30

금감원 ‘운전자 바꿔치기·서류 허위기재’ 등 14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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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 편취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보험금 부당 편취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혐의자 14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부당한 수법으로 타간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 무면허 사고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음주운전 1260명, 무면허 175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자동차 사고 일자가 동일한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3만214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낸 1435명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1438건, 적발금액은 17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자차 손해를 일정 보상 받을 수 없다. 대인·대물배상 시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부담금이 각각 30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본인부담은 더 커졌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면 대인 1·대물 한도 내에서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이들은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운전자를 바꿔 통보하는 수법으로 자기차량 보험금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315명이 자차보험금 6억7000만원을 부당 편취 했다. 적발된 인원 중 8명이 편취한 보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에서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한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 여부 조회가 가능해져 부당 편취 보험금 조기회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상 금감원 실장은 “음주, 무면허 등에 대해 잘못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보험금 누수’”라며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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