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성전자는 ‘이건회 회장 루머’와 관련 된 악성루모의 작성, 유포 가담자들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차익 추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이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건희 회장 루머’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증권가를 중심으로 반나절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이번 찌라시(사설정보지) 유포 사건을 두고 특정 주가 조작 세력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루머에는 이 회장이 사망했고, 곧 삼성 측이 사망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한 줄짜리 카카오톡(카톡) 메시지가 퍼졌다. 30여분 뒤부터는 ‘업데이트 버전’이라면서 “이건희 사망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삼성전자도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곧 삼성병원이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떠돌았다.
루머로 인해 증권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이 회장 사망설을 담은 ‘찌라시(사설정보지)’ 내용이 4800만명이 가입한 카톡을 타고 불과 1시간 만에 광속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30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