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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성년후견인 상관없이 계속 싸울 것”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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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8 03:55 최종수정 : 2016-06-28 04:01

롯데그룹 향한 검찰수사 변수…‘뒤집기 가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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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도 경영권 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5차 심리가 진행됐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의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심리 직후“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분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5일“앞으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않음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이 유력함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내세워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경영권 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 될 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 될 것으로 관측됐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지만 위임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을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6차 심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 결론이 날지 아니면 최종 판단이 미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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