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27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5차 심리가 진행됐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의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심리 직후“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분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5일“앞으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한 신동빈닫기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않음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이 유력함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내세워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경영권 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 될 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 될 것으로 관측됐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신격호닫기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6차 심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 결론이 날지 아니면 최종 판단이 미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