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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예금자보호 설명·확인제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6-23 15:21

예적금·펀드·보험 팔려면 예금보호 대상 여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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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 가입 소감과 당부사항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 가입 소감과 당부사항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를 줄이자는 취지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 여부 및 보호 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도록, 금융회사에게는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제도 시현회에 참석해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금자보호제도 시현회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참여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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