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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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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0 18:03

27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5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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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는 후계의 적통성과 더불어 검찰수사의 최종 책임자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이에 따라 동주·동빈 형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5차 심문 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앞서 15일,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 감정 요청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보냈다.신 총괄회장 측이 정신감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 나온 병원진료 기록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정숙씨가 주축이 돼 진행했으며, 신 총괄회장은 지난 5월 성년후견인제 개시를 위한 절차인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은 사흘만에 돌연 퇴원을 결정하고 그의 집무실이 위치한 롯데호텔로 돌아갔다.

법조계는 오는 7월 말까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중이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로 인해 ‘성년 후견인 지정 결정’을 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된다. 또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신 총괄회장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이사직 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문제는 검찰수사 결과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 회장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아들'로 굳어진다. 동시에 한일롯데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뎅스 주총에서 2차례나 동생에게 밀렸던 신동주 회장이 뒤집기를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대신,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됐다.

롯데가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함께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선정되지에 대해서도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부회장·신동빈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된 상황이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소환 검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시작된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는 오너가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 까지 미쳤다. 검찰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의 소환조사에 나선 만큼, 신 회장 또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에서 멀어졌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제3자' 중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제 3자는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하며, 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재계관계자들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결과는 어떻게든 두 형제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동주·동빈 형제가 웃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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