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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20대 국회 접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6-17 08:41 최종수정 : 2016-06-17 19:13

강석진 의원 등 11인 '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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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접수됐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IT) 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의결권 기준)로 은행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해 현행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에서 제외된다.

강석진 의원은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빨리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EU,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 주도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해 뒤쳐질 경우 해외은행에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 의원을 비롯, 주광덕, 이완영, 권석창, 김선동, 정채옥, 김승희, 김명연, 박명재, 송석준, 원유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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