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방해행위와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조치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통법 제13조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