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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방송유지명령 불이행 시 3개월 업무정지

오아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14 23:46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앞으로 방송사가 올림픽 또는 월드컵 방송 송출을 함부로 중단하면 업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차례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세부 규정도 만들었다.

방통위는 “방송법령에 방송유지·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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