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차례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세부 규정도 만들었다.
방통위는 “방송법령에 방송유지·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