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전체 주식의 35%를 일반 공모하며 일본계 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겠다”던 그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좌초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회사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주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 8.83% △롯데알미늄 12.99% △롯데리아 18.77%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사실상 한국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L투자 회사 12곳이 72.65%의 호텔롯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롯데홀딩스가 호텔롯데의 19.07%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일본계 회사가‘호텔롯데’의 지분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 회장은, 롯데를 둘러싼 일본국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난 달 30일 호텔롯데에서 열린 상장관련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뒤, 투자자와 롯데간 질의·응답 시간에까지 자리를 지킨 것이다.
신 회장은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보유했던 호텔롯데의 지분율이 98%에서 65%까지 떨어지는 만큼, 이번 공모가 흥행할 시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던 바다.
아울러 신 회장과 롯데그룹으로서는 상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 그룹의 주력 부문인 호텔ㆍ면세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13일 롯데는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호텔롯데는 철회신고서를 통해 “당사에 대한 최근 대외 현안과 관련,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대표주관회사 동의하에 잔여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측은 이어“상장은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안이므로, 향후 방안에 대해 주관회사 및 감독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