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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결정된 바 없어”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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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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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결정된 바 없어”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동통신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통위가 논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에도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는 보도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

정부는 방통위 고시로 정하는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통법 주무부처 중 하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방통위 소관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소관 업무인 20%요금 할인제도(선택약정 할인제도) 수정 가능성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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