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한국거래소

이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정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자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정보의 진위 확인에 상장법인의 동참을 유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도모하고자 도입된다.
지난 3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이버상에서의 증권정보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법인 스스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Alert에 대한 대응여부 및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결정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Alert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당해 상장법인에게 제공한다.
권혁준 한국거래소 사이버감시팀장은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기업 실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