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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강행' 유일호 부총리 고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6-07 18:42

"지위 남용해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
법률지원단 구성, 법적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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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 강행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법률 지원 대상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44.7%)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대위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난 2일 있었던 산별교섭에서 사측의 요구안을 공개하며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저성과자 해고방안 신설 등을 함께 요구해 사실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꾸린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다음날인 8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8일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23 1차 총파업'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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