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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전자투표 의무화로 주주총회 집중 문제 개선”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6-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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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일이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5일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여 주주의 다양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는 특정 3일에 75.9%가 집중되었고, 올해에도 73.0%가 집중돼 개최됐다. 반면 미국 S&P 500 12월 결산법인 주총은 특정 3일 집중도가 2015년 19.0%, 2016년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신경제연구소는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를 제시하며 전자투표 도입 계약 체결 상장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면 섀도보팅 폐지를 3년 동안 유예시켰지만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만 전자투표를 활용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 주주의 다양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고, 전자투표 플랫폼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첫째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 중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만의 경우처럼 주주총회 개최일 ‘할당제’를 병행해 도입해야 실제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대만은 하루에 개최할 수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수를 200개로 제한해 정기주주총회의 분산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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