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5일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여 주주의 다양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는 특정 3일에 75.9%가 집중되었고, 올해에도 73.0%가 집중돼 개최됐다. 반면 미국 S&P 500 12월 결산법인 주총은 특정 3일 집중도가 2015년 19.0%, 2016년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신경제연구소는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를 제시하며 전자투표 도입 계약 체결 상장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면 섀도보팅 폐지를 3년 동안 유예시켰지만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만 전자투표를 활용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 주주의 다양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고, 전자투표 플랫폼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첫째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 중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만의 경우처럼 주주총회 개최일 ‘할당제’를 병행해 도입해야 실제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대만은 하루에 개최할 수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수를 200개로 제한해 정기주주총회의 분산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