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다.
실제, 단통법에 따르면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했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조사가 통보된 것이라면 본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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