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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편법 영업 쇄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6-02 09:37

대출늘리기·갈아타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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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 내 대출모집인 통한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저추은행 불건전 영업행위로 불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늘리기, 대출갈아타기 등 부당한 영업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쇄신방안을 2일 발표했다.

먼저 대출늘리기를 통한 과다채무자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 금융회사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 조회 가능해 과다·중복대출 차단이 가능하다.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현장검사를 실시해 여신취급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한다.

대출모집인이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금 증액 등을 제시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갈아타기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에 저축은행중앙회·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 저축은행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회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분할지급으로, 월간 신규대출모집금액에 비례하던 것을 월평균 대출모집잔액에 비례하도록 한다.

대출증액 시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부과토록 지도하고 저축은행 검사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책임 전가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이외에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상품 등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상호사용도 제한한다. 홈페이지·광고 등에도 자기 상호를 포함한 의무표기사항을 분명히 표시한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광고·상품안내장·홈페이지에 대출모집법인 상호를 크게 표시하고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임을 상단 또는 하단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한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번호, 주요 거래조건 등 필수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LTV, 대출금리 등에 대한 과대광고도 금지해야 한다.

카드모집인 고객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가입신청서가 분실, 도난될 경우 해당 고객 정보가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카드신청서 기재내역을 다른 카드사 가입신청서에 대필로 작성해 해당 카드사 뿐 아니라 다른 카드사에도 접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금감원은 카드회사에서 카드회원 모집시 문서형식 가입신청서를 태블릿 PC 등 전자수단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보험설계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자 설명의무 이행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업계와 공동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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