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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12월 도입…14조 휴면예금 길잡이 기대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05-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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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12월 도입…14조 휴면예금 길잡이 기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모든 은행권의 계좌 등을 조회·해지 처리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오는 12월 2일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친 뒤 12월2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내년 3월께 은행 창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어카운트인포는 14조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된 계좌는 전체 계좌(2억2970개)의 절반 수준인 44.6%(1억200만개)다.

휴면계좌 속에 예치 돼 있는 자금 총계는 14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액(609조1000억원) 대비 2.3%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미사용 소액계좌가 전체 계좌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경우 초기대응도 늦어지기 때문에 휴면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또 잔고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해지 처리할 수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은행 산업은 변혁의 시기”라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개선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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